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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를 교회에 고발한다-9.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 2( 목사칼럼 펌)
2020-07-11 21:46:59
이국행
조회수   216

이 시대를 교회에 고발한다(개인작업)-9 .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 2( 목사칼럼 ) 

기독교는 차별하는 종교인가요?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사람을 차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 자체로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어떤 이유에 의한다 할지라도 차별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공평하고 평등하게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과 기독교가 가르치고 추구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돈 없는 자도, 병든 자, 죄인, 누구도 차별이 없이 부르시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 반만년의 역사는 미신과 우상, 그리고 유불선(儒佛仙) 의 교훈과 가르침 가운데 있었지만 말할 수 없는 차별과 혐오가 난무했습니다. 인간을 소위 양반상놈으로 나누었던 반상(班常)의 계급이 존재했었고, 남존여비 사상이 사회정신으로 흘렀습니다. 빈부(貧富)의 차이에 따라 귀천(貴賤)이 나뉘고 신체장애자들은 사회적으로 사람대접도 받지 못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교회가 세워진 이후 우리 사회에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차별을 사라졌습니다.

김제 금산교회에서는 대가 집 양반이었던 조덕삼 장로는 자기 집에서 머슴이었던 이 자익을 자기보다 먼저 장로 되게 하고 나중에 신학교에 보내어 목사 되게 한 후 목회자로 청빙하여 평생을 담임목사로 섬김으로 당시 사회적 차별을 없이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안 사람이라 불리며 사회인이 아닌 집사람으로 만 살았던 이 땅의 여인들 OO댁 또는 누구 어멈으로만 불리며 제대로 된 이름 하나도 없이 내실에 갇혀 살았던 이 땅의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 직분을 받고 여전도회 활동들을 하면서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는 길이 열리면서 여성 차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에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전파되었다는 것은 기독교가 빈부의 차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나라에서 신분의 귀천 즉 반상의 계급을 폐지하게 한 것이 기독교의 영향력이고 남존여비(男尊女卑) 사상과 문화도 변화시킨 것이 복음과 기독교의 영향입니다.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차별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왜 차별하지 말자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느냐고 반문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국민들조차 수용할 수 없는 조항 때문입니다.

21항을 보면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라고 되어있고 4항에서는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라고 했고 제5항에서는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도 성은 남자와 여자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류할 수 없는 또 다른 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2) 차별금지 법은 반대 금지법이기 때문입니다.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라는 것이 이 법의 내용인데 성적지향은 자신이 지향하는 성적 취향을 의미합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것 외에 동성이나 어린아이나 심지어 기계나 시체 기타 등등 젠데 개념에 의한 수 십 가지 성적 취향을 다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것이 이 법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다른 경우에 그 사람 자신이 인지하는 성별정체성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 법의 내용입니다. 남자로 태어난 한 사람이 어느 날 나는 오늘부터 여자라고 할 때 제 삼자가 그에게 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적 취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반대하고 부정했다고 그것을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441, 513561항에서 3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 재산상의 손해는 2배 이상 5배까지의 배상금 지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만 해도 처벌하겠다는 반대 금지법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3) 동성애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사회적 약자들은 보호하는 각종 법률이 약 20여 가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그 안에 동성애 관련 내용을 끼워 넣는 저의가 상당이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동성애를 보호육성 하고 나아가서 동성혼 합법화까지 가려는 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보호받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게이클럽이라는 말도 동성애자라는 사실도 밝히지 않았고 역학 조사결과 동선 공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특권을 누린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이미 소수약자가 아니라 소수 강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자 처벌법이 없습니다. 차별법도 없습니다. 원래 서구 유럽에서는 동성애자 처벌법이 있어서 그들은 법적으로 많은 제재를 받았고 심지어는 처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구유럽에서는 평등법이라 하여 차별 금지법이 쉽게 통과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성애자들을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는데 또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천부적인 인권이 아닙니다. 치료받아야 할 질병인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48만여 명을 연구한 결과 유전적인 요인이 없다는 것은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호의적이 되고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노출되어 에이즈에 걸린 확률이 증가하고 저 출산 인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없는 동성애를 보호육성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 금지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무명 목회자 글. 허락 없이 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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