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강림교회 내규

전주강림교회 내규
2024-10-17 10:52:26
전주강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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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강림교회 직원(항존직) 선택 내규

제 1조 목적

본 내규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전주강림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직원(항존직)을 선택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목사

1. 6년마다 제직회에서 신임투표를 실시하며, 신임투표에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당회와 협의하여 사임한다.

2. 시무 정년은 65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제 3조 장로

1. 본 교회 장로는 시무장로, 봉사장로로 구별하고 그 시무 임기와 봉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무장로

    (1) 시무장로 시무의 정년은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2) 시무는 10년 단임으로 하고 이후에는 봉사장로로 섬긴다.

  2) 봉사장로

    (1) 시무 임기가 끝난 장로는 봉사장로가 된다.

    (2) 타교회 장로가 본 교회에 등록하고 1년이 지나면, 당회에서 봉사장로로 임명할 수 있다.

    (3) 봉사장로는 각 부서에서 활동하며 제직회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4) 봉사장로는 당회의 요청 시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고,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헌법, 제 2편 정치 제 6장 장로 제 40조)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 된 자라야 한다.

  1) 집사 또는 권사 3년 이상 된 자

  2) 교회에 등록된 지 3년 이상 된 자

  3) 주일예배, 구역말씀예배, 수요성경학교, 새벽기도회 등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4) 십일조 및 봉헌 생활에 모범을 보이는 자

  5) 전 가족이 교회에 출석하며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자

  6)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

  7) 본 교회에서 기관 혹은 위원회에 소속되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자

  8) 자신의 의견보다는 공동체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는 자

 

3. 시무 사임과 사직(헌법 제 2편 정치 제 43조)

  1) 자의 사임은 장로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시무를 사임할 수 있다.

  2) 권고 사임은 교인의 과반수가 시무를 원치 않으면 당회의 결의로 권고 사임케 한다.

  3) 장로가 범법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할 줄 알면 자의 사직할 수 있다.

 

제 4조 집사, 권사

1. 집사, 권사의 자격

  1) 집사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고,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5세 이상 된 남자로서 디모데전서 3장 8~10절에 해당된 자라야 한다.(헌법 제 2편 정치 제 8장 집사, 권사 제 51조)

  2) 권사

권사의 자격은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5세 이상 된 여자로서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헌법 제 2편 정치 제 8장 집사, 권사 제 53조)

 

제 5조 타 교회에서 온 교인의 직원 자격

1. 타 교회에서 온 장로, 집사와 권사는 이명증서가 접수되고, 1년이 지난 자

   단, 이명증서가 접수되지 않은 때에는 등록된 후 2년이 경과된 자

 

제 6조 직원의 선택

1.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 후 노회의 허락을 받아) 당회가 제 3조 2항에 적합한가를 확인한 후 당회의 공천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헌법 제 2편 정치 제 6장 장로 제 41조)

2. 집사,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헌법 제 2편 정치 제 8장 집사, 권사 제 54조)

3. 직원 선택에 필요한 사항은 당회가 시행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7조 직원(항존직)의 임직

1. 장로

피선된 후 6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육을 받고, 총회 교육부가 실시한 성경통신과(신약, 구약 모두)를 졸업한 후 장로고시에 합격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 임직하여야 한다.

2. 집사, 권사

피선된 후 3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육을 받고, 당회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임직한다.(헌법 제 2편 정치 제 8장 집사, 권사 제 55조)

 

제 8조 모든 항존 직원(장로, 집사, 권사)의 연령 정년을 폐지한다.

 

제 9조 직원(항존직)의 의무

선택된 모든 직원(항존직)은 주일예배와 구역말씀예배, 수요성경학교, 제직회, 새벽기도회에 출석을 잘하고,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고, 교회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제직회가 승인한 2002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내규는 제직회가 수정 승인한 201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3. 이 내규는 제직회가 수정 승인한 201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4. 이 내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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