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4(02-21)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진실,자유,정의,공의,인권등등)이 산산 조각이 나는데도 교회는 십자가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서, 하나 둘씩 무너트리고 만 있다.
성경;시편 90편 1~3. 주님, 주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빛으로 나타나십시오.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 일어나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을 내리십시오. 주님, 악한 자들이 언제까지 승전가를 부르게 하시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하여 사법의 정치화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펌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형법 제87조 제1항 제1호(내란 우두머리)를 적용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본 판결이 대한민국 법체계와 헌법적 권력분립 구조에 중대한 균열을 남겼다고 판단하며, 학문적 양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지난 1월 16일 발표한 특검 사형 구형에 대한 정교모의 성명서 기조를 이어받아, 이번 판결의 정치적 편향과 법리적 오류를 지적하며 상급심에서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사례로, 이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정치와 공작으로 파괴하는 사례를 정교모와 모든 자유·공화 시민은 거부한다. 형법 제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만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다. 이 조항은 1948년 형법 제정 이래 국가적 위기를 다루는 최후의 수단으로 엄격히 적용됐다. 대법원 판례(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는 내란 같은 중대 범죄에 제한적 적용을 전제로 한다. 이번 1심 무기징역 선고는 구성요건 완전 충족을 전제하나, 이는 엄격한 법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번 판결문은 재직 중 대통령 수사 가능 여부, 검찰·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내란죄 성립 요건 등 쟁점을 다루었으나, 법리적 비약과 함께 증거는 매우 박약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재직 중 대통령 수사 가능 여부에 대해 판결은 불소추 특권(헌법 제84조)이 수사까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나, 이는 헌법 취지에 반한다. 대법원은 불소추 특권이 대통령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판시(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5678 판결)하였으며, 대만·일본 입법례를 인용하나,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통치행위 영역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판결은 수사 허용 범위를 확대 해석하여 정치적 압력에 취약한 구조를 초래한다. 검찰·공수처 수사권 인정도 문제다. 검찰청법·공수처법의 '직접 관련성' 예외 규정(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 공수처법 제4조 제1항 제1호 라목)을 적용하나, 대법원 최근 판례(2025도6707)를 인용해도 직권남용과 내란의 구체적 연관이 부족하다.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판결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을 인정하며, 공수처법 제4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 규정을 확대 해석하여 수사 개시를 허용하였다. 이는 원칙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에 한정된 공수처의 수사권을 내란죄로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이라는 문언을 법 취지에 부합하는 유연한 해석으로 본 판결은 과도한 인지수사의 문을 열어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은 정치적 사건에서 사법 기관의 과도한 개입을 용인하는 선례를 남겨,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크며, 향후 공수처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증폭시킬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은 내란죄를 “헌정질서의 폭력적 전복”으로 규정하며, ① 국헌문란 목적, ② 폭동의 실질성(집단적·계획적·무장적 실력 행사), ③ 국가기관 기능 불능 또는 현저 곤란 정도의 위력 행사를 요구한다. 이 기준은 2014년 대법원 판결(2013도14872)에서 '객관적 증거' 기반으로 재확인되었다. 이 사건에서 폭동의 실질적 존재가 증거(“형사소송법” 제307조)에 의해 입증되었는지 의문이다. 판결문은 계엄군 국회 투입 시도, 체포조 운영, 선관위 확보 시도를 폭동으로 보나, 무기 사용이나 인명 피해가 없고 2시간 내 종료된 점을 고려하면 '현저한 곤란' 요건 미달이다. 목적범으로서 국헌문란 목적은 직접 증거(피고인 발언·지시)로 입증되어야 하며(1997년 판결), 결과론적 추정은 엄격한 해석 원칙(대법원 1980. 10. 28. 선고 80도2150 판결) 에 반한다. 곽종근·홍장원 증언은 신빙성 문제(시간대 모순, 메모 가필)가 있음에도 판결은 이를 과도히 신뢰한다. 이번 선고에서 공수처 체포 ‘영장 쇼핑(여러 법원에 시도)' 논란을 무시한 점도 또한 절차적 정당성을 해친다.
헌법적 측면에서 판결은 문제를 안고 있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에게 비상사태 시 계엄 선포권을 부여하며, 이는 통치행위 영역으로 사법심사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5678 판결). 판결은 계엄 자체를 비정상적 판단으로 규정하나, 야당 탄핵 시도·입법권 집중 등 맥락을 무시했다. 이미 탄핵으로 정치적 책임이 종결된 사안을 형사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권력분립(헌법 제1장)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며, 정치 갈등을 사법으로 흡수하는 현상이다. 이는 바이마르 공화국(헌법 제48조 비상권 남용)이나 튀르키예(사법 재편을 통한 권력 집중)처럼 합법 형식 속 민주주의 변질을 초래할 수 있다. 1974년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포드 대통령의 닉슨 사면은 국가 통합을 고려한 교훈으로, 처벌 확대가 분열을 장기화할 위험을 보여준다. 사법은 정치 격랑 속 절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형벌은 법질서 수호의 마지막 장치이지, 정치 갈등 종결 수단이 아니다. 정치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 혼동은 민주공화국 권력구조를 흔든다. 특검 사형 구형과 1심의 무기징역 선고는 국가의 퇴행적 결과를 초래하며, 사법화된 정치로 장기 집권이 가능할 수 있게 한다. 이 같은 사법의 정치화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증원‘ 과 같은 사법 판단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증폭시킬 수 있다.
지귀연 재판부는 실제로 판결문에서 로마 시대의 국가 질서 개념과 영국 찰스 1세(1649년 처형)의 반역죄 사례를 인용하며 내란죄 성립을 논증했으나, 이러한 역사적 비유가 법리적 엄밀성보다는 정치적 맥락을 꿰맞추는 구차한 논리로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판결의 정치적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는 증거로 지적된다. 우리는 항소심·상고심에서 내란죄 구성요건 재검토, 직접증거 중심 판단, 통치행위 경계 설정, 비례성 재평가, 증인 신빙성 검증을 촉구한다. 사법은 법리에 서야 하며, 헌정 질서는 법치주의 절제 속 지켜져야 한다. 본 판결이 상급심에서 엄정하게 재검토되기를 요구한다.
2026년 2월 20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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