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11(06-15) 한국교회들이여! 자유,정의,공의,사랑.평화를 분별하여 외쳐주세요.
스가랴 8;16-17.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너희의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마라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 하는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법관은 국체의 수호자가 돼라!>>
고등법원의 판사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닿을 수 없는 높고 존귀한 자리이다. 그 역할의 내용이 매우 훌륭하고 물질상 · 의전상 대우가 좋을 뿐만 아니라 권세 즉 힘도 있는 자리이다. 게다가 자신의 지위와 판단을 ‘법원의 독립’ · ‘법관의 독립’이라는 취지로 헌법과 법률이 굳건히 보호해 주고 있다. 이쯤 되면 인생의 세속적 목표는 매우 높게 성취한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선망하고 존경하며, 아울러 권력과 세파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정의의 사도 · 양심의 화신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우리 국가의 존재 이유와 자유민주주의 문명을 지켜 나갈 것을 기대한다.
우리의 많은 판사들은 그 명예로운 직분을 소신껏 완수하여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켜 왔다. 그런데 2025년 6월 4일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죄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 판사들은 그 직분과 기대를 철저히 외면하는 결정을 하였다. 대통령 선거 전에 자신들이 스스로 결정, 공개한 재판 날짜를 엉터리 이유로 또 무기한 연기해 버린 것이다. 위 피고인에 대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및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죄의 소송 일정과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22. 9. 8. 서울중앙지법 기소.
2024. 11.15.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
2025. 3. 26. 서울고법 무죄 선고. 검찰 상고.
2025. 5. 1. 대법원 유죄 취지로 원심(서울고법) 판결 파기 환송.
2025. 5. 2. 서울고법 담당 재판부를 결정, 공판기일을 5. 15. 로 결정.
2025. 5. 7. 서울고법 담당 재판부 공판기일을 6. 18.로 1차 변경.
2025. 6. 3. 대통령 선거.
2025. 6. 9. 서울고법 담당 재판부 공판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
(소위 기일추정)하기로 결정.
당초에 담당 재판부가 공판일정을 선거 이후로 연기한다는 결정을 했을 때 우리는 판사들의 기회주의적인 저의를 인지할 수 있었다. 그것은 사건의 실체상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 전술적 타산을 한 결과였다. 선거 이후 오늘에 와서 또다시 기일 연기, 그것도 “추후 지정”으로 무기한 연기한 저의는 무엇인가? 3인의 부정하고 불쌍하기까지 한 판사들은 헌법 제84조가 정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을 그 근거로 삼아 변명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론으로서 이 특권을 인정하는 취지가 국정안정과 국격의 보전이라고 하는데, 저들도 이 일반론을 인용할 법하다. 그러나 그 저의는 역시 정파적 편들기, 일신의 미래 담보나 위기감 해소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헌법의 규정은 대통령의 범죄혐의에 대해 재직 중 새로이 형사 소추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며, 취임 이전에 이미 소추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님이 대다수 학자의 생각이다. 문제의 형사사건은 그 사실관계가 확정되었고, 범죄성립이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의해 확정 선고된 것은 뒤집을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즉 피고인은 범죄자로 확인됐으며, 형량만이 미확정인 것이다. 이 상황에서 국정 안정과 국가 위신을 이유로 재판절차를 재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가 된다. 형량 미정 범죄자인 행정수반 · 국가원수로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격을 향상시키는 일이 가능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민의 계급화와 특권계층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주 극단적인 예외로 특권이 인정될 때에 그 특별 대우의 내용은 절대 임의로 확장해서는 안 된다. 특권이 초법권(超法權)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의 이번 결정은 피고인에게 초법권을 인정한 일이다. 이들은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렸고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 이에 더 나아가 이 땅의 권력자를 법 위의 존재, 국가를 능가하는 절대자로 처우함으로써, 자유와 만민평등을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의 국체를 앞장서서 부인하는 심각한 우를 범하였다. 국체의 부인은 국가 존재의 정당성에 대한 부인을 뜻한다고도 할 수 있다. 오늘날 문명시대에 자유민주공화주의 이념과 제도의 확립이 국가권력 정당성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위의 판사들이 위헌적이며 반국가적인 결정을 시정하여, 위 형사사건에 대한 공판을 조속히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그것이 법관의 명예, 법원의 권위, 국정안정, 국격, 헌법질서와 국체, 이 모든 것을 지키고 구현하는 바른 길임을 강조한다.
아울러 위정자와 권력자에게는 다음의 교훈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너희는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성경,갈라디아서)
“악을 행하면 악한 과보를 받고, 선을 행하면 선한 과보를 받는다.”(법구경)
“불깡이 세면 솥 뚜껑이 날아간다.”(한국 속담)
2025. 6. 13.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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